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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간이 2달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지난달 27일부터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증서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화면이 변경되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하단에 [Step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그리고 다시 변경된 화면에서 [불러오기] 버튼을 선택하여 2021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총급여액이 나타납니다. 2021년과 비교해서 급여액이 올해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금액을 수정해주면 됩니다. 우측 하단에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현재까지의 본인 사용 금액이 표시될 것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사용액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란의 나머지 사용액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저장] 버튼을 누르고,[계산하기를] 클릭 합니다.
- 위 순서까지 마무리되면 급여 및 예상 세액이 나옵니다.여기서 7번에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있는데, 계산한 금액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는 금액이고, 혹시 플러스 금액이 나와 있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플러스 금액이 나와 있으면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납부할 세액을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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