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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의료비의 증가와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보험료 인상이 확정됨을 알렸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의 개편영향으로 기준 보험료 수입이 약 2.3조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를 막기 위해 인상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구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건강보험료 | 보험료율 | 6.67 % | 6.86 % | 6.99 % | 7.09 % |
근로자 | 3.335 % | 3.230 % | 3.495 % | 3.545 % | |
사업주 | 3.335 % | 3.430 % | 3.495 % | 3.545 $ | |
인상료율 | 3.20 % | 2.89 % | 1.89 % | 1.49 % |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가 오른 7.09% 인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부과 시 기준이 되는 부과 점수당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장기 요양보험료율 인상
2023년 장기 요양보험료율도 0.9082%로 인상이 확정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2023년도 장기 요양보험료율을 반영해 2022년도보다 4.40% 인상되어 가구당 월평균 898원정도 보험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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