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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알아보기

난닝 2023. 2. 1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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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도 2~4%로 낮게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이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기존에 1~3%이었던 것이 15~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2021년 6월 30일 이전

업종 부가가치세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0%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30%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부가가치세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영사용 영상 촬영 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20%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사업자: 상품중개업, 가스/전기/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2.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
  3. 둘 이상의 사업자 보유자의 사업장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4.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 부과 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에서 6월 30일이 과세기간에 해당함으로 7월 25일이 신고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부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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