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알아보기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 세율도 2~4%로 낮게 적용됩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지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이과세자 기준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등과 관련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을 주는 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이 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이 4,800만원이었으나, 2021년부터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금액이 상향되면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이 기존에 1~3%이었던 것이 15~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2021년 6월 30일 이전
업종 | 부가가치세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0%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및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 부가가치세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인물사진, 영사용 영상 촬영 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20% |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
연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 사업자: 상품중개업, 가스/전기/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일반과세자의 사업장을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자 보유자의 사업장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 이상인 사업자
-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간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 부과 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에서 6월 30일이 과세기간에 해당함으로 7월 25일이 신고 기간입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나 부자재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지 간이과세자가 유리한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