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난닝 2022. 11. 1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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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4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립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시행(22년 4월 14일)

  • 30명 이하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 : 근로자의 수가 30인 이하인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연간 받는 임금의 총합계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납부합니다. 퇴직 후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 적립금 운용위원회의 구성 : 확정기여형(DC)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과 외부 전문기관이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구성 인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구성인원과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미적용 시 :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3분의 1 이상을 1년 이내에 적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55세 이전에 퇴사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 제도(IRP) 이전 의무 :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는 근로자의 퇴직 급여도 세전 금액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 의무가입 예외
  1.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2. 퇴직급여액이 300만원인 경우
  3.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4.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한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퇴직급 운용 방법

  • 30인 미만 사업장

변경 전 : 사업주나 근로자가 직접 퇴직금운용 지시

변경 후 : 근로복지공단 위원회의 관리하는 중소기업 퇴직금 제도로 운용

  • 300인 이상 사업장

변경 전 : 확정기여형(근로자 운용) / 확정급여형(사업주 운용)

변경 후 : 적립금 운영 위원회 필수 운용

퇴직급 수령 시에는

변경 전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지급(세금혜택 O) / 급여통장으로 지급(세금혜택 X)

변경 후 : 퇴직금 및 퇴직연금 모두 퇴직급여를 퇴직연금제도 계좌로 지급받기 떄문에 세금 혜택을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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