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주택을 월세를 내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대략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년도의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절차를 한 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모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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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과세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인 근로자로서
-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이하는 10%
- 총 급여액이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금액이 4천5백만 원) 이하는 12%로
- 85제곱미터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13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규모로
- 기준 시가는 3억원 이하이고
-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월세 세액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로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세액의 10% 또는 12% 공제율에서 12% 또는 15%의 공제율로 상향 조정되어 세액공제가 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한도는
월세액의 10%를 연간 750만 원을 한도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 금액이 7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상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부모님이 대신 계약한 집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월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한 영수증, 무통장입금 내역 등 증빙 가능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과거 5년 이내의 내역까지 신청 가능하니, 과거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있므면 과거분도 경정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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