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의미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세금 차체를 줄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설명할 의료비는 세액공제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끝판왕? 의료비
세액공제 | 보험료 | - |
의료비 | 1. 의료기관 지불 의료비는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 2. 보조기구 및 의료기기는 별도 영수증 첨부 3. 안경, 렌즈는 50만원 한도로 별도 영수증 첨부 4. 산후조리원 비용은 한도 200만원으로 별도 영수증 첨부(총급여 7천만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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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 - | |
기부금 | - | |
주택자금 | - | |
월세 | - | |
연금저축 |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납입을 통해 최대 700만원 세액공제 가능(흔히 말하는 IRP) |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의료비와 연금저축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 의료비 - (연봉 x 3%) x 15% ]로 계산되는데 의료비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할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액이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150만원 이상 사용한 의료비부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 |
공제한도 | 일반 의료비 : 700만원 |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난임 시술비는 한도 없음 |
의료비 몰아주기
의료비는 부부간에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는 의료비 세액공제 시 몰아주는 것이 무조건 이득입니다.
의료비 몰아주기를 할 때, 되도록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은가? | ||
대상 | 남편 | 부인 |
총급여 | 4,000만원 | 2,000만원 |
의료비 공제 | 120만원 | 60만원 |
지불 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몰아주기 공제금액 | 9만 6천원 | 14만 4천원 |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기 !! |
- 각각 의료비를 공제할 경우 : 48,000원
남편 : [100만원-(4천만원 x 3%)] x 12% = 0원
부인 : [100만원-(2천만원 x 3%)] x 12% = 48,000원
- 남편에게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 96,000원
남편 : [200만원-(4천만원 x 3%)] x 12% = 96,000원
- 부인에게 의료비를 몰아준 경우 : 144,000원
부인 : [200만원-(2천만원 x 3%)] x 12% = 144,000원
부모님의 의료비를 내가 냈다면?
형제가 같이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눠서 낸 경우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나눠서 받을 수는 없지만, 형제 가운데 한 명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의료비 결제 시 꼭 내 카드로 결제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다른 자녀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인적공제를 첫째 자녀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냈다면 원칙적으로는 둘 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적공제를 한다는 것은 부양한다는 의미라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료비를 부양하는 첫째가 부담하지 않았으니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고, 부양하지 않은 둘째는 의료비를 지불했어도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돈을 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국세청에 드러난 자료로 인적공제를 받는 첫째 자녀가 공제받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실손보험은 제외
의료 실비 보험을 통해서 사용한 의료비를 보전받았다면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실손으로 보전받고 나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지만, 2021년부터는 국세청으로 의료비 보전 내역을 보험사에서 통보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에 관련된 정보는 국세청에서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이중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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