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무료 법률 구조지원제도

난닝 2022. 12.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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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에 기업들의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체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입니다.

임금체불 기준

  1.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2.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3.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휴업수당이나 해고 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5. 최저임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해당 지역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고

고용 노동청에 방문하여 관리구제지원팀에 진성서를 접수하고 나면 민간조정관의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구제지원제도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과 관련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금액이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이 400만원 미만의 경우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상담을 사전 예약을 필히 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 증명서, 노동부에서 발행한 임금체불근로자의 무료 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급 체불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피해 사실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정보' 버튼을 클릭한 후 '서식민원'으로 들어갑니다.
  2.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여 신청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등록인은 본인, 피진정인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대표자입니다)
  4. 파일첨부 등 기타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파일을 첨부합니다.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거래명세서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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