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임금체불 신고 방법과 무료 법률 구조지원제도
난닝
2022. 12. 2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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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제 불황에 기업들의 경영이 어렵다며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거나 체불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모두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위법 사항입니다.
임금체불 기준
- 근로계약서상 급여지급일에 급여를 미지급한 경우
-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미지급한 경우
-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휴업수당이나 해고 예고수당 등을 미지급한 경우
- 최저임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은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입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방법
해당 지역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고
고용 노동청에 방문하여 관리구제지원팀에 진성서를 접수하고 나면 민간조정관의 상담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거쳐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바로 시정해야 합니다.
무료 법률구제지원제도
임금체불 근로자들에게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과 관련한 민사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임금 및 퇴직금의 체불 금액이 최종 3개월 임금 평균이 400만원 미만의 경우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약 상담을 사전 예약을 필히 해야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 증명서, 노동부에서 발행한 임금체불근로자의 무료 법률구조신청용 임금 및 퇴직급 체불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한 경우), 피해 사실 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정보' 버튼을 클릭한 후 '서식민원'으로 들어갑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여 신청 클릭한 후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을 합니다.
-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등록인은 본인, 피진정인은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대표자입니다)
- 파일첨부 등 기타에 임금체불과 관련된 파일을 첨부합니다. (임금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은행거래명세서와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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