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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난닝 2022. 11. 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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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퇴직금을 미리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유에 대해서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게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일시 지급금) 중간 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1회 한정
  •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근로 시간을 1일 1시간(주 5시간) 이상 단축해서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로 1회 한정
  •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중도 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운용하는 DB형 연금제도인 경우에는 중간에 인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DC형, IRP(개인형 퇴직연금)인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다면 중간 인출이 가능합니다.

장기 요양으로 중간 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비가 근로자의 1년 동안 받는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하니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중간 정산 시 세금은?

국세청

퇴직금 중간 정산과 DC형 중도 인출의 경우에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IRP나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 시에 개인소득세 16.5%가 발생하지만, 중도 인출 사유를 충족할 경우에는 3.3%에서 5.5% 정도의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꼭 보관하고 있다가 퇴직할 때 중간 정산 특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정산 특례를 신청 하게 되면 입사일에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기 떄문에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까요.

필요서류에는 뭐가 있을까?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 본인이나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처

  • 5년 이내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절차를 받은 경우에는

법제처

  •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법제처

  • 재난으로 피해를 입게 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피해 사실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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