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증여세 개정 4가지
오늘은 2023년에 개정되는 증여세와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바뀌는 증여세는 크게 4가지 부분입니다. 증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면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여세란?
재산을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받은 자는 그 재산에 대해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그 세금이 증여세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이 법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 공제범위 금액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합산 공제 금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 1천만원 |
그 외의 자 | 0원 |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현재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기본세율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창업자금이면 10%,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에 해당할 때는 30억원 한도 내에서 10%, 30억 초과분은 20%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증여세법 4가지
증여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 변경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에 증여받은 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매기는데, 이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앙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이 2023년 증여세 납부분부터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부동산 증여 시 취득세 과세표준 변경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와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증여를 하게 되면 시가는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경매가액 등을 사용하는데, 2023년 증여세 계산 시에도 유지될 예정입니다. 다만, 취득세를 기존의 공시지가 기준에서 시가상당액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공시지가는 시세의 70~80% 정도지만, 매매가액 등의 시가상당액으로 취득세를 계산하게 되면 취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배우자 주식 증여 후 이익소각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난 후 1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증여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2023년에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부모 또는 자녀)에게는 5천만원(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기타 혈족 및 인척은 1천만원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될 사항은 부모 또는 자녀에게 1억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부모 또는 자녀 5천만원 → (개정) 부모 또는 자녀 1억원
(기존) 미성년자 자녀 2천만원 → (개정) 미성년자 자녀 5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