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800달러로 면세 한도 상향
해외 나갈 때, 면세쇼핑 규정을 모르고 나가면 의외로 당황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간 김에 쇼핑하고 들어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한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한도에는 구매 한도와 면세 한도가 있습니다.
구매 한도는?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물품 금액의 상한선입니다. 이 한도는 원래 5000달러(약 600만원)까지였는데, 코로나 펜데믹 사태로 2022년 03월 18일부로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금액의 상한선이 없다고 마구잡이로 막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세 한도라는 것이 있기 떄문입니다.
면세 한도는?
해외나 국내 면세점에서 사는 물건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 면세 한도가 면세품에 대한 기본 면세 한도가 1988년에 30만원(400달러)이었습니다. 이후 1996년 화폐단위를 바꿔 400달러를 적용하고, 2014년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조정된 후, 8년 만에 800달러로 상향되었습니다.
면세 한도 상향
비고 | 현 행 | 개 정 (2022.09.06 시행) |
기본면세 한도 | 미화 600 달러 | 미화 800 달러 |
별로면세 한도 | 술 : 1 병 (1리터 이하), 400 달러 | 술 : 2 병 (총 2리터 이하), 400달러 |
담배 : 200 개비 (10갑) | 좌 동 | |
향수 : 600mi | 좌 동 |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품을 구매했다면?
면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항에는 자진신고 검사대가 있습니다. 입국 시 여기서 여권과 면세쇼핑 영수증을 제출하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책정하는데, 국고 수납 대리점이나 은행, 인터넷 뱅킹/모바일 뱅킹,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해야하는 관세의 30%까지 감면해줍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몰래 반입하는 등의 꼼수를 부리다 적발되는 경우는 납부해야하는 세액의 40%를 더 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60%를 더 내야 하니 입국 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해외직구 시 모르면 세금 더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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