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관할세무서장이 세액을 통지하기 전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가산세를 감면하는 효과가 있으니, 만약 신고누락이나 신고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빠르게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 법정신고기한
과세기간 | 과세 대상 기간 | 신고납부 기간 | 신고대상자 | |
1기 | 예정 | 1.1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 | 4.1 ~ 6.30 | 7.1 ~ 7.25 | 법인사업자 | |
1.1 ~ 6.30 | 7.1 ~ 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2기 | 예정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 | 10.1 ~ 12.31 | 다음 해 1.1 ~ 1.25 | 법인사업자 | |
7.1 ~ 12.31 | 다음 해 1.1 ~ 1.25 | 개인 일반사업자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신고납부 기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부가세 법정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했을 때 가산세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라고 합니다.
기한후신고로 발생하는 가산세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무신고 가산세와 부가세를 과소 신고한 납부불성실가산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세액 x 40%
- 일반적인 경우에는 납부세액 x 20%
무신고의 경우에는 위의 1 or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지연이자 부분은 미납(과소 부분,초과 환급)세액 x 기간 x (2.2/10,000)
- 체납 제재 부분은 미납(과소 납부) x 세액 x 3%
납부 불성실의 경우에는 위의 1 and 2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후신고 기간에 따른 감면율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납부 기한이 길어질수록 누적되기 때문에 신고누락 된 것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신고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3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게 되면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50%까지 감면해주니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빠르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누락 확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하는 경우에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기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90%의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방법
부가세 기한후신고는 홈택스에서 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경우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 기한후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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