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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소득세 개정 내용

by 난닝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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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 정책이나 법률에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올해는 세금과 관련된 세법적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소득세법과 관련하여 2023년에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023년 소득세 개정 중 가장 큰 이슈는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입니다. 소득세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 6%의 세율 구간이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
  • 15%의 세율 구간이 기존 4,6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 총급여 1억 2천만원 초과 시 근로소득 공제액이 66~50만원에서 50~20만원으로 축소

소득세 과세표준이 변경된 만큼 얼마나 많은 세제 혜택으로 돌아올지 기대해 봐야 겠습니다.

 

식대 비과세와 월세액 공제 상향조정

  • 식대 비과세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

  • 월세액 세액공제 공제율이 5% 상향 조정되면서 기존 12%였던 공제율이 17%로 조정
  • 2023년 소득지출분부터 대학 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공제 대상에 편입

연금 계좌 공제 한도 상향

개인/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서 연금 계좌의 납입액에 대한 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분리과세 선택 등의 세제 관련 혜택이 확대됩니다.

우선 소득과 나이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입 한도가 기존 700~9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단일화 
  • 연금저축 납입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

50세 미만이거나 50세 이상이지만 소득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작년에 비해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 시 과세 방법에서도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 연금 수령금액이 1,200만원 초과 시 기존에는 무조건 종합과세였다면, 개정 후에는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개정되면서 자녀 세액공제 혜택도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적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혜택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총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에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
  • 2023년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30%의 추가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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