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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알아보기

by 난닝 2022.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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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나면, 연말에 연말정산 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혜택까지 덤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인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을 기부한 기부처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기부금 내역이 조회되지 않으니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분은 본인이 기부처에 직접 연말 정산용 서류를 요청하여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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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의미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세금 차체를 줄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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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액공제 조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과세기간 동안 기부한 금액을 공제해주는데, 나이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들의 기부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기부금 종류에는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이나 후원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국방헌금 등으로 내는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 문화예술단체, 환경보호단체 등에 내는 기부금
  • 지정기부금(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일종의 헌금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단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부금 종류별 공제 가능 대상자

종류 세액공제 여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정치자금기부금 o x
법정기부금 o o
우리사주조합기부금 o x
지정기부금 o o

기부금 중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본인 명의로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적용이 됩니다.

공제율 일시적 상향

22년까지 기부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부금 공제세율이 일시적으로 5% 한시 상향되었습니다. 

기부금 종류별 이월공제 여부

이월공제란 해당과세기간에 납부한 기부금을 해당연도가 아닌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공제받는 것으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만 가능하고, 10년 동안 이월 가능 합니다.

종류 이월공제 여부
가능 여부 이월공제 가능연수
정치자금기부금 x -
법정기부금 o 10년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
지정기부금 o 10년

기부금 종류와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근로자가 국가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한 금액 전액을 세액공제해주고, 종교단체나 불우이웃 돕기 등에 기부한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의 경우에는 10%)를 한도로해서 15%(3,000만 원 초과분의 경우는 25%)의 금액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특별재해 지역의 복구를 위해서 자원봉사를 했다면, 기부금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확인서를 받아서 법정기부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8시간당 1일로 환산하며 봉사한 일수에 5만 원을 곱한 급액을 공제해 주는데,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 중에서 대상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근로자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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