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보니 총급여액이 높거나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와 월세 임차 계약을 한 집의 주소지가 달라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알아보기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대략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2년도의 경우에는 1월 19일까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절차를 한 후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모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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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으로 들어가서 직접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별도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합계액 중에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현금영수증의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알아보기
주택을 월세를 내고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월세로 낸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조건이 있습니다. 2023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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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몰아주기?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고 세액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을 줄여 소득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는 의미고, 세액공제는 내야 하는 세금에서 세금 차체를 줄여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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